•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 시행…"제2금융권 확대 검토"

등록 2019.12.18 10:09: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핀테크 기업 포함 총 47개 기관 참여"

"은행 vs 핀테크 기업 격돌"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1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행사를 열고 전면시행을 알렸다.

오픈뱅킹은 지난 10월30일 10개 은행(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제주·경남·전북은행)이 먼저 시범실시한데 이어, 광주·대구·SC제일·수협·케이·산업은행이 추가로 참여하며 16개 은행 및 31개 핀테크기업 등 총 47개 기관이 전면시행에 참여하게 됐다. 은행과 카카오뱅크도 각각 내년 1월, 내년 상반기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 뿐 아니라 토스, 핀크,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기업 고객들도 이날부터 핀테크 앱에 접속해 동의를 거친 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7일 기준 약 50일간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해 773만 계좌를 등록, 8392만건을 이용했다. 시범실시 첫 날 51만명이 가입한 이후 하루 평균 주중 8만명, 주말 3만명이 가입해 1인당 평균 2.5개의 계좌를 등록한 셈이다.

금융위는 "시범실시 중엔 은행간 경쟁이었지만 전면시행 후 핀테크 기업과도 경쟁하게 돼 특화 서비스 출시에 더 집중할 전망"이라며 "은행별로 전면시행에 맞춰 우대금리 상품, 나부기일 및 자산관리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급지시전달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도입시 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출시가 이뤄질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산업과 본격적 연계가 이뤄지면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 위주의 참가 금융회사를 확대해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추가 참여여부를 검토한다. 또 현재 예적금 등 보유자산 측면 조회 및 이체에 한정된 API 기능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모바일, 인터넷 외 ATM기기,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 허용도 검토한다.

내년 하반기 중 전자거래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표준화된 자금이체 기능(API) 제공 의무화, 결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차별금지 등을 법률에 명시한다. 또 금융 인프라로서 오픈뱅킹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각각 5곳이 오픈뱅킹 기반 부스를 전시하고 각각 2곳이 서비스 내용을 시연해 참가자들이 실제 오픈뱅킹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급결제 분야는 효율과 안정에 이어, 개방이라는 혁신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미 오픈뱅킹을 도입한 주요국처럼, 우리도 금융결제망과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금융권과 핀테크업계의 경쟁적 협력(Coopetition)과 디지털 금융혁신이 촉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결제 인프라의 본질적 가치인 신뢰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철저한 안전과 보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