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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만든다…소비재 부가세 10% 환급

등록 2019.12.19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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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 지정…기업 참여 확대

10년 이상 노후차,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개최일인 2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리며 350여개 기업이 참가해 최대 80% 까지 할인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2018.09.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린 서울 중구 명동거리. 2018.09.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지정해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규모 할인행사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소비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 대표 쇼핑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세를 10%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 실효성 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중심으로 기업의 참여도 확대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 결정에 따라 매년 달랐던 개최시기는 추진위 검토를 거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특정시기로 행사기간을 고정할 계획이다.

부가세가 환급되는 소비재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금 감면을 오용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 국세청과 논의 중"이라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목, 집행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골라야 한다는 원칙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는 2020년 6월 말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경유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신차(휘발유·경유·LPG)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70% 인하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휘발유·LPG 승용차로 교체 시에만 개소세를 인하해주는 셈이다.

연말에 일몰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친환경 차 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최대 400만원 한도로 개소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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