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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세균 총리후보 임명동의안 오후 국회 제출

등록 2019.12.20 16: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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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 마쳐야…내년 1월8일 기한

여야,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순서 갈등…기한 내 송부 불투명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신임 국무총리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1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신임 국무총리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지 3일 만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임명동의안의 심사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 기한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단 국무총리의 경우 다른 국무위원(장관)과 달리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가운데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 후보자 지명 21일 만인 2017년 5월31일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87.2%의 찬성률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정 후보자의 경우 현재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처리 순서를 두고 팽팽한 대치를 벌이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거법 대신 검찰개혁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내 나머지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야당 내에서 공수처법과 총리 인준의 연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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