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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내년 8월부터 'P2P금융법' 시행

등록 2019.12.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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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내년 8월부터 'P2P금융법' 시행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내년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인 'P2P금융법'이 시행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8월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P2P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P2P금융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P2P금융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법은 P2P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수수료 수취 시 준수사항,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의무사항들을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를 위해 투자금과 상환금 분리보관, 대출채권 도산절연 등의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P2P금융업의 성장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P2P금융업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된다.

해당 업권 법령을 준수하는 내에서는 금융기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 참여도 가능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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