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6~23일 국외활동 금지령
"검경수사권조정, 유치원3법 등 중요한 의결 예정"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2. [email protected]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6~23일을 국외활동 금지기간으로 정해 공지했다.
이 원내대표는"다음 주부터 시작될 임시회에서는 검경수사권조정, 유치원3법 등 5건의 패스트트랙 법안,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177건의 무제한토론 법안, 7건의 민생법안 등 중요한 의결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게 의원님들의 국외활동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자 하오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본회의 소집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소집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한국당이 반발할 경우 의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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