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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주연합 또 설전…'권홍사 명예회장직 요구' 진실공방

등록 2020.03.16 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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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권홍사 회장, 한진그룹 명예회장직 요구"

반도건설 "조원태 회장 요청으로 만나 위로한 자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진그룹이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날 새벽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의 모습. 2019.04.08.  park7691@newsis.com ·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의 모습. 2019.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투자목적 변경 공시 전 한진그룹에 명예회장직 등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한진그룹과 반도건설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한진그룹은 최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 주주연합'과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가 지닌 한진칼 지분 의결권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데 이어 또 한 번의 공방을 펼치게 됐다.

한진그룹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8월, 12월 한진그룹 대주주와 만난 자리에서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을 요청했다고 16일 주장했다. 반도건설이 지난 1월 경영 참여로 투자목적을 변경하기 전부터, 권 회장이 경영 참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허위공시'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기에 반도건설 측은 즉각적인 반박에 나섰다. 반도건설은 당시 만남은 조원태 회장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권 회장은 경영 참여를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반도건설 "조원태 회장 위로 차원 만남…악의적 편집"

이날 반도건설은 권홍사 회장이 지난해 조원태 회장 측에 경영 참여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조 회장이 대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설명했다.

반도건설은 입장 자료를 내고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개 이후 조원태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먼저 요구해 몇 차례 만났다"며 "이 만남은 부친의 갑작스런 타개로 시름에 빠진 조 회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회장은 만난 자리에서 도와달라는 여러가지 제안을 먼저 했는데, 이에 대한 권 회장의 대답을 몰래 녹음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언론 기사에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회장은 배신감에 할말을 잃었으며 '도와달라고 만남을 요청해놓고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대기업 총수가 할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반도건설 측은 또한 지난해 한진칼 투자는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조 회장을 만난 시기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했기 때문에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진그룹이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날 새벽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의 모습. 2019.04.08.  park7691@newsis.com ·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의 모습. 2019.04.08. [email protected]·



◇한진그룹 "권홍사 회장, 명예회장 추천 노골적 요구"

그러나 한진그룹은 "반도건설 측 반론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재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은 권홍사 회장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임패리얼팰리스 호텔에서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됐다"며 "도와달라고 만남을 요청했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고 했다.

이어 "권홍사 회장은 그 자리에서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후보자 추천을 해달라 ▲한진칼에 등기임원이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부동산 개발권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한진그룹은 또한 "반도건설 측은 조원태 회장을 만난 시기인 지난 해 12월 10일 지분율이 2~3%에 불과했기 때문에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거짓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지난해 12월 6일 기준으로 반도건설 측은 6.28%이며, 이는 한진칼의 12월 6일자 공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상당한 양의 지분(6.28%)를 보유하고 있는 권홍사 회장의 제안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안이 아닌 협박에 가깝다"라며 "불법적으로 '보유목적 허위 공시'를 한 당사자가 한진그룹 명예회장을 운운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건설이 경영참가목적을 숨기고 단순투자로 허위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반도건설 '허위공시' 논란 결말에 주목

양측의 신경전과 별개로, 지난 1월 반도건설의 투자목적 변경 이후 업계 안팎에서는 반도건설이 처음부터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1일 대호개발이 한진칼 지분 5% 이상을 취득, 공시할 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 1월6일까지 한진칼 지분을 추기 매입해 총 8.28%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같은달 10일 돌연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의견이 '허위공시'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자, 반도건설이 속한 주주연합 측은 의결권 행사 지분을 인정해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낸 상황이다.

한진칼은 지난 5일 대호개발 등이 "한진칼이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주주연합은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해 왔다"며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주주연합의 가처분 신청은 주주총회일인 27일 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만약 반도건설의 허위공시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반도건설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한진칼 지분 8.28% 중 약 3.28%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의결권을 가진 주주명부 폐쇄 직전 지분율은 조원태 회장 진영이 카카오 측의 지분 일부 처분으로 약 32.45%, 주주연합 측은 31.98%로 각각 추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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