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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회 대상 '밀접집회 제한' 명령...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록 2020.03.17 1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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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3.17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가 도내 교회를 대상으로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해 밀접집회를 열었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은 15일 도내 교회 예배 방식을 전수조사했다.

이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가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했다고 도는 밝혔다.

그러나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이에 따라 교회는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와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예배 시 식사(식탁교제, 애찬 등)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의 명단과 연락처 작성 등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교회는 집회 전면 금지로 행정명령이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해 예배를 열었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과 관련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도내 확진자 수는 265명이다. 종교집회를 통한 확진자는 수원생명샘교회 10명, 부천생명수교회 15명, 성남은혜의강교회 46명 등 71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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