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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높은 사업장 제보"

등록 2020.03.17 1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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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사업장 점검반 구성해 방문점검 실시

노동자 부당대우 관련 전담대책반도 운영중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금천구 제공) 2020.03.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금천구 제공)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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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병한 콜센터와 업무환경이 유사한 '밀접접촉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17일부터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집단감염 위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발견하면 누구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온라인민원창구 응답소로 제보하면 된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공무원이 점검반을 구성해 빠른 시간 내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해당사업장을 방문해 근무공간 내 노동자 밀집도, 시설·방역상태 등을 살피고 노동자 1인당 휴게공간 및 동시이용 노동자 수 등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잠시멈춤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시와 정부의 지원 정책도 꼼꼼하게 안내한다.

현장점검 결과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장 환경개선 컨설팅도 실시한다. 사업장 내 코로나19 관련 노동자 발생동향 파악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성해 작업장 내 청결유지, 노동자·방문객 위생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유연근무제지원금, 가족돌봄휴가비 등을 안내하고 필요시 절차도 대행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에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시는 무급휴직 강요, 계약해지, 임금체불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대책반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단감염 위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로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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