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동영상 판매' 박사방에 미성년자 등 74명 당했다
적극 동조 회원 '직원' 칭하고 성착취물 유포 등 임무
공익요원 모집해 피해자와 유료회원 신상 안 뒤 협박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집에서 1억3천 현금다발 발견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원'이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임무를 맡겼다.
그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익요원을 모집, 피해자와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알아낸 뒤 본인의 지시에 따르라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에 달하며 조씨는 피해자들을 착취한 영상물을 팔아 억대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현금 1억3000만원을 발견한 뒤 기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께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채팅 어플 등에서 '스폰 알바 모집' 등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은 뒤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경찰은 공범 13명을 검거한 뒤 이중 4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들은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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