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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동영상 판매' 박사방에 미성년자 등 74명 당했다

등록 2020.03.20 10:41:36수정 2020.03.20 1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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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동조 회원 '직원' 칭하고 성착취물 유포 등 임무

공익요원 모집해 피해자와 유료회원 신상 안 뒤 협박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집에서 1억3천 현금다발 발견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19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10대 여성의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돈벌이로 삼은 텔레그렘 '박사방'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실제 성폭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원'이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임무를 맡겼다.

그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익요원을 모집, 피해자와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알아낸 뒤 본인의 지시에 따르라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에 달하며 조씨는 피해자들을 착취한 영상물을 팔아 억대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현금 1억3000만원을 발견한 뒤 기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께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채팅 어플 등에서 '스폰 알바 모집' 등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은 뒤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19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 13명을 검거한 뒤 이중 4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들은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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