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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땐 지자체에 주소 알려준다

등록 2020.04.01 1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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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단계서 시스템에 정보 입력

늦어도 2시간 이내 지자체 제공 가능

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땐 지자체에 주소 알려준다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주소와 연락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신속히 제공될 전망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국심사 단계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가 지자체 담당 직원에게 늦어도 2시간 내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2G폰 소지자,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 앱 설치가 불가능해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법무부는 특별입국절차에 출입국 직원들을 투입해 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를 수기로 작성해 1일 4회 지자체에 제공해왔다. 이와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다운로드받아 지자체 담당 직원 메일로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 경우 입국심사 완료 후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더욱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가로 진행 중이다.

오는 7일부터는 출입국심사관이 심사시스템에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가 자동 분류돼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및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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