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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투표 어쩌나…"거소투표 신청 안했다면 불가능"

등록 2020.04.02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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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상 이동 제한…거소투표 신청 기간도 끝나

"경증 확진자는 특별사전투표소 설치 논의 중"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둔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소에서 사용할 선거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2020.03.16.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둔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소에서 사용할 선거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2020.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열리는 4·15 총선에서 자가격리자의 투표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거소투표 기간이 이미 지난 가운데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하면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얼마든지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로 이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태다.

감염병예방법은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따라서 4월 들어 자가격리된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라는 방법이 있지만 지난달 28일로 신고가 끝난 상태다.

그나마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만 거소투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투표길이 막혔다는 의미다.

거소투표 신청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기간 연장을 위해 총선 전 법안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소투표 신청을 추가로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방침을 세운 가운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내국인이 하루 5000여명 꼴인 점을 감안하면 총선까지 최소 7만여명 이상의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도 안타깝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표를 선거법상 막는 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동을 제한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한다"며 "방역당국과 자가격리자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사실상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경증 확진자는 보건당국과 협의를 통해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대상자 수와 지역 등을 파악해 총 몇곳에 설치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보건당국 역시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참정권 보장이 쉽지 않다"며 "자가격리나 치료 중인 사람의 참정권을 어떻게 안전과 조화를 이루며 보장해줄 수 있을지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려운 숙제가 많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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