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제 실전이다" 9일 온라인 개학... 8일까지 스마트기기 지급 완료

등록 2020.04.07 17:02: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저소득층 우선…희망자 전원에게 지급 추진

"수업 영상 악용시 퇴학" 주의 사항도 점검

긴급돌봄도 원격수업…학생 급식제공 논의

EBS 강의영상 자막·수어 등 장애학생 지원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오후, 충북 청주 원평중학교(교장 김선휘)를 방문해 온라인 개학 후 본격적으로 진행할 원격수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0.04.07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오후, 충북 청주 원평중학교(교장 김선휘)를 방문해 온라인 개학 후 본격적으로 진행할 원격수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0.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3학년 온라인 개학 하루 전날인 8일까지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 기기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을 위주로 지급하지만 2순위로 학교장 추천에 따라 다자녀 가구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 영상회의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지난 6일까지 ▲부산 ▲인천 ▲충남 ▲경기 ▲대구 ▲광주 ▲세종 등 7개 교육청은 기기 대여를 마쳤다. 광주와 세종을 제외한 5개 교육청은 총 1만2378개를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8일까지 지급한다. 대부분 교육청이 저소득층에게 지급한 후 물량이 남으면 희망자 전원에게 기기를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과 경기는 교육부가 추가로 확보한 기기 2만대를 더 배부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이 원격수업으로 남는 교사 사진이나 영상 등을 악용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현행법령에 따라 최대 퇴학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교원지위법상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온라인 수업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게는 그 수위에 따라 사회봉사와 전학, 퇴학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교사는 심리상담, 요양 등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와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카드뉴스 등 교육콘텐츠를 통해 아이들이 잘못된 일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아이들이 'n번방'처럼 왜곡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정보윤리 교육도 추진한다.

초등학교 긴급돌봄에서도 원격수업을 지원한다. 저학년은 돌봄교실, EBS 시청 등으로 원격수업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방과후 강사를 활용해 돌봄 프로그램이 지루하지 않도록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는 16일 초등학교 4~6학년이 개학하면 교사는 원격수업에 집중하게 된다. 돌봄은 돌봄전담사와 보조인력이 담당하도록 업무를 구분해 인력을 보충할 예정이다.

각 교육청은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육공무직 단체와 급식 제공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돌봄교실에 나온 학생들을 위해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학생들의 원격수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EBS 강의 콘텐츠에는 자막과 수어 등이 지원된다.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해 교사 일대일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