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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코로나19 여파로 소득 사라져…대출금 상환 유예 가능할까

등록 2020.04.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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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코로나19 여파로 소득 사라져…대출금 상환 유예 가능할까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은 9일 소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융거래상 겪는 불편사항을 정리해 알아두면 유익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콜센터 금융상담 내역과 민원 중 다수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사항을 선별해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형태로 작성해 안내하고,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접속가능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메뉴에 이를 게시했다.

다음은 금감원에서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 내용.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지.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지난 1일부터 6개월 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화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과 저축은행을 방문해 안내받길 바란다."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해 연장신청을 위해 귀국하려 했다. 하지만 체류 중인 국가의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출국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결책이 없을까.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저축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은행 방문을 두려워한다. 자녀가 부모님들 대리해 은행·저축은행 업무를 보기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예금, 송금, 대출, 외국환 업무 등 업무별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저축은행에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방문하길 바란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 부당하다.

"금융감독원은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모임을 최소화하도록 생·손보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향후에도 보험회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 해당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

"마트에 방문했던 고객이 마트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 해당 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후에 처리될 필요가 있다."

-확진자 방문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기업이 영업중단으로 발생한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될 수 있다."

-정부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일정기간 면제했으나 증권사가 기존 기준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해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업무처리는 문제가 없나.

"코로나19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했다. 하지만 해당 면제조치 이후 적용되는 담보비율의 기준은 증권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사전통지의무 미이행 등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분쟁사항에 대해 민원이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 조사 등을 실시한 후 검토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해 ELS 상품이 원금손실구간에 진입했는데, 관련 상품을 중도에 환매하는 것이 유리한가.

"ELS 상품은 만기가 정해진 상품(예: 3년)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발생조건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만기 내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손실발생조건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ELS 상품의 경우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손실발생시점에 환매할지, 만기까지 유지할지 여부는 기초자산 가격의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문폭주 등으로 HTS 또는 MTS 전산장애가 일어나 주문을 못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증권·선물회사는 온라인거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자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객관적인 주문기록이 있는 등 금융회사별 내부보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적으로 여행을 자제하는 상황이라서 관광버스 차주들의 차량 할부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원금 및 이자 납입의 유예가 가능한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4월1일부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캐피탈사와 상담해 안내받길 바란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시적 소득감소, 원리금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카드론 한도가 축소됐는데, 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소득, 연체 정보 등을 반영한 신용등급 산정 및 이를 활용한 카드론 등의 신용한도 부여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카드론 조건 변경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바 카드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카드사와 협의하길 바란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운데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여신전문회사의 금융지원이 있나.

"특히 일부 카드사의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료 감면, 만기상환 연장 또는 의료업종 무이자할부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카드사를 통해 안내받길 바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 대상 대출안내 전화를 받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은행 자체대출, 정책자금 대출은 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하므로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지원 광고는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다."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정부기관의 코로나19 지원 온라인 대출 광고에 따라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온라인에 게재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정부지원 서민금융 대출광고는 불법대출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으니,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대출광고 또는 문자메세지를 클릭했더니 주민등록번호, 재직증명서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개인신용정보만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는다. 인터넷 대출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대출상담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려는 불법업자로 의심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류를 전달하지 말길 바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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