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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 무조건 구속수사" 기준 강화

등록 2020.04.09 1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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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 사범' 유형화·처리기준 마련

죄질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 등 처벌 강화

검찰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 무조건 구속수사" 기준 강화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검찰이 엄벌에 나설 방침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n번방 사건 등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범죄군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대한 처리 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처리 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수사한다. 주범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계획이다.

개별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했을 경우에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고, 범죄의 죄질이 무거우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 적극 검토된다.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전원 구속하고,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한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일반 유포 사범 또한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한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영상물을 소지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적극 검토되고,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일반 소지자의 경우 초범은 벌금 500만원이나 동종 범행을 저질렀거나 유료회원 등 참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긴다.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n번방 사건에 대한 실체가 알려지면서 가담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마련됐다.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화한 사건처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강화된 기준은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에 적용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구형을 상향할 것을 검토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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