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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 종결자'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한달간 0명

등록 2020.04.11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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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확진자 '0명'…접촉자 모두 음성

지난달 11일까지 총 11명이 확진 판정

수용자 3명 및 직원 8명 대구·경북에서

접촉한 직원·수용자도 모두 격리 해제

[서울=뉴시스] 김천소년교도소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김천소년교도소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진아 김재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교정당국이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구치소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한 달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11일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교정시설에서는 지난 2월24일 첫 확진자가 나왔다. 경북북부 제2교도소 교도관이 처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는 대구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1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명이 나왔다. 수용자 3명과 직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용자 3명은 모두 경북 김천교도소에서 나왔고, 직원은 경북북부 제2교도소 1명과 대구교도소 2명, 대구구치소 5명이다. 그 외 접촉 의심자들은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정당국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밀폐된 교정시설 특성상 수용자들 사이에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사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확진된 수용자를 석방해 격리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수용자 첫 확진자인 김천교도소 재소자 A(60)씨는 지난 2월2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구속집행정지로 출소돼 의료기관으로 보내졌다. 그와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은 재소자 2명도 보석으로 석방돼 격리 조치됐다. 이들은 현재 격리 치료가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대구구치소 수용자 1명은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 수용자는 음성으로 판정됐고, 현재는 다시 구치소로 복귀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9일 대구교도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0.03.09 (제공=법무부) yoon@newsis.com

[서울=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9일 대구교도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0.03.09 (제공=법무부)  [email protected]

교정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은 즉시 격리 조치됐다. 밀접 접촉한 이들은 격리 상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간접 접촉으로 분류된 이들도 격리됐다. 수용자의 경우 1인실에 따로 수용해 관리해 추가 접촉을 방지했다.

확진자와 접촉했던 교정시설 직원들은 지난 2일자로 격리가 모두 해제됐다. 확진자와 접촉한 수용자들은 지난달 21일자로 모두 격리 해제됐다.

현재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인 것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을 계속 확인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수용자나 직원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2월24일부터 전국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접견을 제한했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시행하고 있다. 각종 교화행사와 프로그램 등도 중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설 전역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며 "신입 수용자는 2주간 격리 수용하고, 접견은 스마트접견을 통해 대면 접촉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유입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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