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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등록 2020.04.20 14: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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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김제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자체 조례 개정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만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낮출 수 있도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요율을 5%에서 최저 1%까지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지원 방법은 이미 2020년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에는 인하분을 환급해주고,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의 임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시립도서관내 매점, 벽골제아리랑사업소내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등 총 22개소로 1700만원이 지원되며 재난기간 연장시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안상일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을 통해 경영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러한 선의의 상생 운동이 민간 부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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