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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상공인에 구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등록 2020.04.29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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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유재산 사용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과 임대기간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공공시설 내 매점, 하계동에 위치한 제로에너지주택 상가 등 구 소유재산 80개소를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구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 된 2월부터 7월까지를 재난기간으로 정했다. 재난기간 동안 구유재산을 사용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 받는다. 이미 납부 한 임대료는 환급된다. 이번 조치로 61개소가 총 3178만여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기간 중 공공시설 휴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19개소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됐다.

구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휴관·폐쇄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감경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구 관계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임대료 감면 대상과 기간, 감면율 등을 최종 확정해 감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후 신청 접수를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거쳐 임대료를 환급하거나 감면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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