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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식]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등

등록 2020.05.06 1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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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식]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등

[보은=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고정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올해 3월 매출액이 지난해 3월에 견줘 3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올해 3월 31일 기준 대표자는 보은군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장은 충북도내에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도박·투기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비영리, 통신판매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인·개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업체, 영세농가, 어린이집은 별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1일 이후 휴·폐업한 업체도 비용을 준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 운동

보은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납품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급식용 식품 제조업체를 지원하려고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행사'를 연다.

군 공무원과 기관·단체가 참여해 식품 제조기업 5곳, 23개 품목을 구매한다.

군은 '1직원 1품목' 이상 제품 구매하기를 독려하고 있다. 기관·단체가 행사에 동참하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문의는 오는 8일까지 군 경제전략과 기업지원팀(043-540-3182)으로 하면 된다. 현금,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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