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대상자, '나만의 예우' 개인 맞춤형 지원 받는다
보훈서비스 보훈대상자 관점에서 통합 제공
[서울=뉴시스] 나만의 예우 지원사항 조회(To-BE). 2020.06.17. (사진=보훈처 제공)
보훈처는 '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서비스를 보훈대상자 관점에서 통합해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나만의 예우 누리집(https://pmp.mpva.go.kr)에 접속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훈처는 이달 말까지 오류 개선과 불편사항 의견 반영 등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누리집을 개통한다.
나만의 예우를 활용하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지원 등 서비스 46종과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각종 요금 감면, 수수료 면제 등 타 법에 의해 지원되는 서비스 37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망 등으로 유족이 변경되거나 상이등급이 달라졌을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변경됐을 경우 서비스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
보훈처는 정부24 시스템과 상호 연계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훈처는 "정부혁신의 흐름에 발맞춰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미처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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