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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홍콩보안법 도입 中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결의 채택

등록 2020.06.20 2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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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AP/뉴시스] 27일(현지시간)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대표는 27개 회원국 외무장관에 서한을 보내고 "홍콩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국제질서의 위협"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화상회의 직전 마스크를 벗고 있는 보렐 대표의 모습. 2020.5.28.

[브뤼셀=AP/뉴시스] 27일(현지시간)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대표는 27개 회원국 외무장관에 서한을 보내고 "홍콩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국제질서의 위협"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화상회의 직전 마스크를 벗고 있는 보렐 대표의 모습. 2020.5.28.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의회는 19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도입을 결정한 중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유럽연합(EU)과 회원국에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결의안을 찬성 565표, 반대 34표, 기권 62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유럽의회는 결의에서 홍콩보안법이 1국2체제(一國兩制) 방식에 의한 홍콩반환을 명시한 중영 공동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결의는 홍콩보안법 제정이 홍콩 자치권에 가하는 공격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의 홍콩 내정 간섭이 증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럽의회는 "중영 공동선언이 역사적 문건으로서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중국의 주장과 갈수록 심해지는 홍콩 자치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의는 오는 22일 열리는 EU와 중국 정상 간 화상회의, 9월 독일에서 개최하는 중국과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홍콩보안법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간 정상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제일 먼저 논의하라고 결의는 강조했다.

결의는 영국이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 여권'을 소지한 300만 홍콩인에게 시민권 부여를 약속했다며 EU 회원국 역시 홍콩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영국과 중국은 1984년 중영 공동선언을 체결하고 1997년 홍콩 주권반환 이후에도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1국2체제를 다짐했다.

결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 탄압 등 여타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하도록 강력히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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