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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망 그물 멸치잡이 금지…해경 불법조업 차단 주력

등록 2020.06.30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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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망 그물 멸치잡이 금지…해경 불법조업 차단 주력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본격적인 멸치 조업이 시작된 가운데 불법조업 어선을 쫓는 해경의 추격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7월 한달간 금지되는 세목망(그물코가 촘촘한 일명 모기장) 그물 단속과 함께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9일 오후 8시께 군산 비응항 북서쪽 13㎞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를 잡던 어선 A호(9.7t급)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호는 해경 검문이 시작되자 잡던 멸치를 해상에 버리고 정선(停船) 명령을 무시한 채 20㎞를 도주하다 붙잡혔으며, 배에는 사용 금지된 그물과 지명수배가 내려진 선원이 발견됐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군산 연도, 말도(島) 인근에서 총 4척의 멸치 불법조업 어선이 적발되는 등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멸치 조업에는 긴 네모꼴 모양의 그물을 둘러서 멸치를 잡는 방식만 가능하지만, 배가 자루그물을 끌면서 고기를 잡는 쌍끌이식(기선권형망) 불법 어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 불법이다 보니 출입항 신고 없이 바다로 나가거나 선체를 개조하고 선명을 임의로 바꾸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세목망 그물 멸치잡이 금지…해경 불법조업 차단 주력

박상식 서장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세목망 그물이 사용 금지되지만, 여전히 멸치잡이에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군산시와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되풀이되고 있는 멸치잡이 불법조업은 경쟁 어선의 그물을 훼손하고 악의적 민원신고로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어업인 스스로가 어업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 앞바다에서는 멸치잡이 불법조업으로 최근 3년간 81건 165명이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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