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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후 도벽 발현 70대 할머니 세 번째는 '철창행'

등록 2020.07.27 1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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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두 번째는 집행유예와 벌금형

법원 "선처 받고도 재범, 실형 불가피"

정신질환 후 도벽 발현 70대 할머니 세 번째는 '철창행'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정신질환에 따른 '병적 도벽'으로 제주 시내를 돌며 절도 행위를 반복한 70대 여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7·여)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무런 범죄경력 없이 살아오던 A씨는 2014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다. 그 무렵부터 청력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전에 없던 도벽도 생겨났다.

절도 범행을 반복한 A씨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신질환에 따른 도벽이 인정되고, 피해회복도 이뤄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진 범행에도 불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A씨의 도벽은 고쳐지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5월 제주 시내 한 마트에서 종업원의 눈을 피해 커피믹스 1상자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절도 범행을 이어오다 다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선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에서 선처에 가까운 선고를 받고도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고, 수사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제로 일관했다"며 "피해자들도 재범 방지를 요구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해선 "완전한 증상호전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감정의의 판단과 피고인의 청력이 매우 나빠 현재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쉽지 상황을 고려하면 치료감호 효과에 의문이 든다"며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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