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정위 "CVC, 외부 자금 이용해 지배력 확장하는 부작용 막을 것"

등록 2020.07.28 10:29: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 통해 밝혀

벤처 지주사 제도도 혜택 대폭 확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0.06.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0.06.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이 타인 자본을 이용해 지배력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내놓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이달 중 일반 지주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검토하되,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 부작용도 함께 막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기업의 벤처기업·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해 벤처 지주사를 자회사·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일반 지주사에 부여하는 행위 제한 규제 완화 등 특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벤처 지주사의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 주식 5% 취득 제한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사이에 포용적인 갑을 관계를 정착시키고,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력 남용 행위를 근절하고,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신산업·성장 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구현하는 한편 통신·식품·온라인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 경쟁을 촉진해 시장 활력을 제고하겠다"면서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을 지키고,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를 확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국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친 파급 효과를 세밀하게 살피고, 경제적 어려움이 약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안과 갑을 관계 개선 및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