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압류 앞둔 靑 "입장 언급 적절치 않아"

등록 2020.08.03 16:43:53수정 2020.08.03 16:44: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일 강제징용 일본기업 자산압류 효력 발생

靑 "추가 조치·본격 집행 착수했다 보기 어려워"

'서울 집값 3년간 52%↑' 주장엔 "국토부서 설명"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대본서 결정되면 말씀"

[서울=뉴시스] 청와대의 모습.(사진=뉴시스DB) 2019.09.03.

[서울=뉴시스] 청와대의 모습.(사진=뉴시스DB) 2019.09.03.

[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3일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일본 정부에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절차는 법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공시 송달 간주는 이번에 이뤄진 게 아니다. 지난 6월 법원의 공시 송달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원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거나 본격적인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에 보낸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은 오는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지난 6월3일 공시송달이 실시된 이후 2개월이 지났으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확정된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명령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는 별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현금화 등이 실질적 조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52% 상승하고 연간 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 비해 12배 빠르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설명드리는 게 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몇차례 결정이 있었다"며 "지자체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협의해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게 돼 있는데 결정되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