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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의무화 가능…어기면 이용자도 과태료

등록 2020.08.04 16: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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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안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환자 급증하면 경증 환자 전원 조치

해외 감염 후 입국 외국인 치료비 본인부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8.0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긴 시설 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감염병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가 중요하지만 현행법엔 이를 의무화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운송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를 자가(自家),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해당 환자가 전원 조치를 거부할 경우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추가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감염병 환자가 급증할 경우 의료기관 병실과 격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환자 전원과 의료기관 병상 확보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장,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유행 기간에 환자 수용을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비롯해 연수원, 숙박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 치료비, 진찰비 등을 제한 없이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입국 외국인 환자가 증가할 경우 방역과 의료자원에도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치료비 부담 정도는 상호주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게는 치료 비용이 지원된다.

개정 내용 중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와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부담은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포 2개월 후 시행되는 방역수칙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환자 전원 내용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될 경우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 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 방역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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