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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반대하는 여친의 아버지 살해범,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0.08.12 1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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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변호인 측 "분노조절 장애 앓고 있어…평생 죗값 치르겠다 다짐"


결혼반대하는 여친의 아버지 살해범, 무기징역 구형


[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흉기에 찔린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숨졌고, 임신한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도 상처를 입었다. 

12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틱 장애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결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살해됐고, 모녀가 중상을 입었다"며 "비록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한 점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남겨진 모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모든 것을 후회하고 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8시50분께 전북 정읍시의 주택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B(67)씨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하고 임신 중인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6월13일 여자친구를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두어 달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난 사이로, A씨는 B씨의 부모가 헤어지라고 강요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스스로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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