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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결론 '차일피일' 50일...檢, '기소유예'로 가닥잡나

등록 2020.08.17 12:35:07수정 2020.08.17 12: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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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수사팀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26일 수사심의위는 10대3의 의견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수심위 개최 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며 맞불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기도 했다.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검찰은 '부실·편파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 따르면, 조만간 검찰 직제개편과 차장검사 등 인사와 맞물려 늦어도 이달 안에 매듭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검찰이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압박이 또 이어지고, 재계·학계 등에서는 수사심의위 제도의 취지를 살려 검찰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계와 학계의 목소리는 차분한 반면, '검찰이 심의위 권고안에 따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며 검찰에 '기소 강행' 명분을 주려는 여권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 측 목소리는 더욱 거세게 들려온다. 일부 시민단체는 수심위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재계와 학계에서는 "검찰이 삼성에 불필요한 사법리스크를 계속 덧씌우며 아집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다른 쪽에선 "이 부회장을 기소유예 한다면 사법사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삼성의 초조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재계와 학계 안팎에서도 기업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도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재계를 중심으로 '삼성 물고 늘어지기냐'는 비판 여론도 만만찮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 뉴시스DB 2020.07.30. 20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 뉴시스DB 2020.07.30. 20

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검찰은 수심위의 8차례 결정에 대해 존중해 왔는데 이제 와서 권고 결정이 강제성이 없다며 이를 무시하면 앞으로 수심위는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강공책을 선택한다면 법원에 의한 구속영장의 재기각이나 무죄 판결의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검찰이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목적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같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는 이참에 더 확대해 의무적 판정 절차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정치권력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검찰수뇌부는 외부전문가인 심의위원들과 평검사가 무서워 부패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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