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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연매출 10억 '초대형' 음식점·유흥주점은 제외

등록 2020.09.24 14: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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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억원-상시 고용근로자 5명 미만 충족해야 지원

대형 음식점, 유흥업소 지원 대상서 제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이 대상"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14일 밤 9시 이후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0.09.1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14일 밤 9시 이후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0.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지원대상에서 연 매출 10억원이 넘는 초대형 음식점과 유흥주점은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새희망자금 대상이 되려면 지난해 연 매출이 10억원 이하이고,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이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과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중 특별피해업종의경우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야 지원대상이 된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을 올리는 초대형 음식점이나 유흥주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은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콜라텍은 30억원이 매출 기준이고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에 포함된다.

특별피해업종에 해당하면 일반업종에서의 매출액 요건인 2019년 연 매출 4억원 이하와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그러나 매출 10억원 초과 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소상공인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초대형 유흥주점도 마찬가지다.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체에만 새희망자금이 지원된다. 유흥주점 역시 소상공인 요건을 벗어나면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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