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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 보상금 5억2천만원 지급

등록 2020.11.03 0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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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납품비리, 폐수 무단 방류 등 신고 접수

10월 누적 보상금 48억…공공기관 회복액 669억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3일 관급공사 납품 비리, 폐수 무단 방류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5억294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금액은 75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4억3583만원을 지급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들이 규정에 없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288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보일러 세관 작업에 사용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류한 업체를 공익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35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10월까지 접수된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377건과 관련해 48억601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69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정부 재정을 부정수급한 것이 최종 확인되고,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금액을 일컫는다. 반면 포상금은 직접적인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으로 독려하는 금액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사 납품 비리 및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등 부패행위와 환경 오염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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