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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n번방 아동음란물 2254개 구매…"자백했다" 집행유예

등록 2020.11.12 08:05:45수정 2020.11.12 16: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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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켈리'한테 돈 내고 영상 받아

1심 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범행 자백…유포 안한 점 등 참작"

[단독]n번방 아동음란물 2254개 구매…"자백했다"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박민기 천민아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2500개가 넘는 아동 등 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박 판사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했고 이는 음란물 제작 행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A씨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구속기소)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의 SNS 광고를 본 뒤, 지난해 8월 5만원을 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2254개를 다운로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문형욱은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구속기소)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했다.

문형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 n번방을 만든 후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주빈에 대해서도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켈리' 신씨의 경우 지난 4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신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1심 판결 후 항소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다른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구속)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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