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권력형 사법방해죄' 신설 추진…추미애 겨냥
위계로 수사 방해시 7년 이하 징역 골자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보다 가중 처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 의뢰서'를 제출했다.
조 의원은 의뢰서를 통해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수사·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 징역)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보다도 가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했다.
조 의원은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폭주로 사법 질서가 저해되고 있다"면서 취임 후 4차례 검찰 인사를 통한 수사 공소 유지 방해,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한 수사력 저하, 감찰 지시 및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특정 사건의 방향성 유도, 예산권 행사를 통한 검찰 압박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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