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달 말 1차 개각 유력…박영선 거론, 추미애 제외
정 총리, 靑인사수석과 개각 논의…"제청권 행사"
10일 기자간담회서 "개각 두 차례 나눠서" 밝혀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 앞두고 1차 개각 논의
윤석열과 대립 속 추미애 장관은 일단 유임할 듯
秋 "검찰개혁 완수 때까지 장관직 내려놓지 않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11.16. [email protected]
국무위원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개각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것도 장관 교체 시기가 임박했다는 시그널이라는 게 여권 안팎의 중론이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각은 두 차례 나눠서 할 것"이라며 시기는 연말·연초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매주 월요일마다 갖는 주례회동을 통해서 수시로 개각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총리가 청와대 인사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에게 관련 보고를 한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총리가 갖고 있는 인사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만큼 개각 시기가 임박한 것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소폭 내지는 중폭 규모로 몇 차례에 나눠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폭 규모로 한 번에 하기엔 후임자 찾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0.11.13. [email protected]
내년 재보궐선거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은 선거일 120일 전인 다음 달 8일까지다. 선거일 30일 전인 2021년 3월 8일까지는 공무원 등의 자리에서 사직해야 한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순위 교체 대상에 오르고 있다. 또 최근 "성인지 감수성 집단학습 기회" 발언으로 민주당 일각에서도 경질론이 제기된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으로 2차 개각은 재임 기간이 오래된 원년 장관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장수 장관'으로 불리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임 기간이 2년을 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의 거취도 주목된다.
아울러 내년 1월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안보라인 쇄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진 개편 가능성도 거론되는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새 외교 노선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6. [email protected]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현재까지는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검찰개혁 작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뿐더러, 윤석열 검찰총장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추 장관만을 교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향을 묻는 질의에 "오로지 검찰개혁에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않겠다"며 "검찰개혁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이나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의 경우 검사나 판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없다. 검찰청법 제 37조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로 하는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에 한에서만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제출함으로써 파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당에서 윤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현 정부에 대한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역풍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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