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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정규직-무기계약직, 서로 "차별대우" 주장

등록 2020.11.18 1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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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무기계약직 처우에만 관심 갖는 정부 행태로 역차별"

무기계약직 "원격지 근무수당·관사, 유연근무 등 정규직에 차별"

경기문화재단 정규직-무기계약직, 서로 "차별대우" 주장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문화재단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이 서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잇달아 올랐다.

이틀 연속 서로에 대한 차별을 멈춰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자, 경기문화재단 내부의 심화된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경기문화재단 정규직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경기문화재단 정규직 차별 그만하세요!'라는 글을 통해 "무기계약직의 처우에만 관심을 갖는 정부의 행태로 정규직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 초과근무 수당, 인사발령 기준이 달라 차별을 받는다고 썼다. 무기계약직은 경기도 생활임금을 보전받는 반면, 정규직은 입사 10년차 미만 가운데 경기도 생활임금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는 직원이 50명 이상이며, 무기계약직과 달리 초과수당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열심히 공부했고 여러 차례 시험을 거쳐 때로는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공공기관에 입사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으로 적은 급여, 불리한 처우를 감수하고 다녔다"며 "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날에는 '경기문화재단 무기계약직 차별을 그만하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원격지 근무수당·관사, 유연근무, 경력 인정 등에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에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경기문화재단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차별한다"며 "이제는 무기계약직도 직원으로 인정하고, 임금차별·복지차별 그만해달라"고 썼다.

직원들이 편을 갈라 대립하는 이런 상황에 경기문화재단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두 청원글에는 일부 사실과 다르고 왜곡된 부분도 많다.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도와 협의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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