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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기후위기 인권문제, 정부조사 필요"…인권위 진정

등록 2020.12.1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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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이변 삶과 밀접해 생계 위협"

농·어·축산업자 등 시민 41명 참여

[서울=뉴시스]1.5도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 in 서울 회원 및 참석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줄여라 온실가스, 부끄럽다 정부계획!”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5도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 in 서울 회원 및 참석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줄여라 온실가스, 부끄럽다 정부계획!”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환경시민단체들이 기후 위기는 인권의 문제라며 정부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으로 구성된 연대단체인 '기후위기인권그룹'은 16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진정 제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해 헌법 제10∼22조에서 보장한 인권을 침해 당하거나 차별한 행위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검토 후 관계기관에 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진정에는 시민 41명이 참여했다. 농·축산업 종사자 21명, 어업 종사자 2명, 야외 노동자 5명, 해수면 상승 지역 거주자 1명,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상 피해자 7명, 청소년 4명, 일반인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후위기인권그룹은 진정서에서 "기후 위기는 인간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이런 현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부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와 권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진정은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 해법을 찾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며 "정부와 재벌기업들이 기후 위기를 새로운 돈벌이 기회로 소비하지 않도록 인권의 문제로서 대응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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