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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와중에 '노래방 성매매'…업주·손님 무더기 적발

등록 2020.12.16 1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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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소재 노래방에서 성매매 혐의

경찰, 업주·종업원 6명과 손님 7명 등 입건

거리두기 2.5 단계 단속 피해 외곽서 영업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 생활질서계와 강동구청 보건위생과가 지난 15일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소재 한 노래방에서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강동경찰서 제공)2020.12.16. ryu@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 생활질서계와 강동구청 보건위생과가 지난 15일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소재 한 노래방에서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강동경찰서 제공)2020.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유흥시설 단속을 피해 변두리 노래방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업주, 종업원과 손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께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소재 한 노래방에서 업주 A씨 및 종업원 6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손님 7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종업원들은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이들로 파악된다. 이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결정이 내려지자, 단속을 피해 비교적 외곽에 있는 노래방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남성 단골손님 등에게만 사전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주 등이 이처럼 유흥을 즐긴 후 업소 내 다른 룸에서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강동구 길동 일대 유흥가에 있는 유흥주점이 단속을 피해 외곽 노래연습장 등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와 합동 단속조를 편성, 전날 오후 10시부터 강동구 길동 및 명일동 일대 노래방 점검 및 업소 주변에 잠복했다. 이 과정에서 오후 10시30분께 손님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몰래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단속조는 성관계 중인 남녀를 적발하고, 이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혐의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전원을 검거하고 입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 이전 단계인 '2단계 플러스 알파'에서는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7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를 제외한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1054명으로 전날 하루 동안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신규확진자가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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