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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북전단법 美 재론 주장 유감…韓 국회 존중을"

등록 2020.12.21 1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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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살포, 112만 접경지 주민 생명과 안전 위협"

"국민 생명·안전 위협시 표현의 자유 제한할 수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미국 등 해외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하는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살포에서만 적용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으로, 그런 사정을 간과하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건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런 주장에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충돌이 빚어지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 2014년 북한의 고사포 사격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며 "타인의 권리나 국가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했다.

앞서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미 의회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 등 미국 정치권에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감사인사를 표하자 주먹을 들어 보이며 화답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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