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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美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내정 간섭 도를 넘어"

등록 2020.12.20 16: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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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 깊은 유감"

"한쪽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 펴는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에 대해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이 지난 17일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에게 전파하는 인권단체들의 능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성명문을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허 대변인은 "민주당은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부디 그 길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법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174석)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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