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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손님 입장시켜 영업한 업소 적발…자가격리자도 있어

등록 2021.01.03 10:29:10수정 2021.01.03 1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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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명 신원파악후 귀가조치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새벽에 손님 수십 명을 입장시켜 영업을 한 집합금지 위반 업소 1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3분께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건물 지하1층의 업소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펼치던 중 해당 업소의 뒷문으로 손님 수십 명이 빠져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업소 출잎문을 통제한 뒤 인접 순찰차 10대와 기동순찰대 등을 추가로 동원해 단속에 나섰다.

지하1층 업소에서는 새벽시간에 음악을 틀어 놓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등 집합금지를 위반한 채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업주 A씨와 업소 안에 있던 손님 69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업주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또 손님 69명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특히 손님 중에는 자가격리자 1명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자가격리자 이탈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고, 해당 구청은 이 자가격리자를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시는 정부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3일 종료되는 부산의 거리두기 단계를 17일 24시까지 연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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