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수술했는데 아내 가방서 콘돔이…이혼 요구하자 "아파트 달라"
[서울=뉴시스] 아이를 낳고 정관수술을 한 남성이 최근 아내의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아이를 낳고 정관수술을 한 남성이 최근 아내의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4년 전 딸을 본 뒤 정관수술을 했다는 A씨는 "얼마 전 아내의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했다"고 운을 뗐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당장 아내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이혼과 관련된 방송을 본 게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A씨는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불륜 증거를 모은 뒤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아내는 아파트와 양육권을 A씨에게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A씨는 아내와 결혼하고 아파트 두 채를 샀다고 한다.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고 한 채는 A씨의 명의다.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는 저 못지않게 높은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도 높다면서 부부 공동명의인 아파트 지분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 있다"며 "제가 아파트를 살 때 아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알아보고 준비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아내는 엄마인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 같다고 한다. 바람을 피워 우리 가족을 파탄시킨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제 재산도 지키고 양육권도 지킬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서정민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A씨가 딸의 주 양육자였거나, 딸이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아내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며 "아내가 부동산 구매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부모가 아파트 구매에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 다툰다면 해당 부분만큼 A씨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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