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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2만여㎡ 규모 선산 임야 신고 누락…"고의 아냐"

등록 2021.01.04 09:45:18수정 2021.01.04 0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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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때 임야 4만여㎡ 지분 2분의 1 취득

19대 국회의원 당선 뒤부터 신고 누락

박범계 "선산이라 재산으로 인식못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3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만여㎡(6400여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뒤 8년 동안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4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만 7세였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 지분 2분의 1(약 6424평)을 취득했다. 나머지 절반은 박 후보자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박모씨가 취득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직 당시 해당 임야를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다. 하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 서구을에서 당선된 뒤 20대 국회까지 8년 동안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 의원실은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신고에서도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22조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누락한 뒤 이를 선전문서을 통해 공표했을 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된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므로 박 후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박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원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2분의 1 지분이 취득돼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지만,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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