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형 확정에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역사적 교훈 삼아야"
"헌법 정신 구현…민주주의 성숙과 발전 의미"
"대법원 선고 나자마자 사면 언급은 부적절"
[서울=뉴시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을 때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형 확정에 청와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새해 벽두부터 불거진 '사면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탄핵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형 확정에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안의 기류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새해부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슈인 만큼 청와대 역시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재성 정무무석은 지난 13일 라디오에 출연해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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