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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외문화재 BI 확정…'헤리티지 오브 코리아'

등록 2021.01.14 09:58:49수정 2021.01.14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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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화재청 BI가 포함된 표지판(사진=문화재청 제공)2021.0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화재청 BI가 포함된 표지판(사진=문화재청 제공)2021.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문화재청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외소재문화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화하는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 BI)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BI는 정책 등 서비스나 기업의 제품 등을 이미지화한 상징마크나 로그 등을 의미한다.

국외문화재 통합 BI 개발은 국외문화재 보호·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각종 책자나 답사지도, 홍보 배너(띠 광고), 초청장 등 홍보자료와 국외부동산문화재 성격을 띠는 외교공관·독립운동 사적지, 이민사 건물 등에 부착하는 사인물(현판, 인증서, 현수막 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영국, 캐나다, 폴란드 등 외국 사례 조사를 토대로 ▲영문 상표명 작명(네이밍) 개발(8월) ▲기본 BI 개발(9~10월) ▲응용 BI 개발(11~12월) 등의 단계를 거쳤다.
 
기본 BI는 태극기에 사용되는 건곤감리를 바탕으로 양 끝을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해 국외문화재가 과거와 미래, 우리나라와 소재국 등을 이어주는 역사·문화 교류의 상징이 되도록 이미지화했다. 영문 상표명은 여러 명칭이 경합됐는데 전문가 자문, 원어민 평가 등을 거쳐 우리나라의 역사성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Heritage of Korea'(헤리티지 오브 코리아)로 확정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통합 BI 개발을 계기로 각 부처에서 개별 추진하는 국외문화재 사업의 통일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외국 홍보), 외교부(외교공관·이민사), 국가보훈처(독립운동사적지), 교육부(역사유적지) 등과 적극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외문화재가 외국 소장자나 소장기관의 인식 개선을 통해 현지에서 자발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 안내서 배포, 보수·복원 지원, 홍보·활용 지원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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