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 가구주 월세 열달간 최대 월 15만원 지원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접수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가구주 대상
시는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독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 초년생과 주거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완벽히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이다.
지원 인원은 133명이며 월 최대 15만원 이내 금액(연 최대 150만원)을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2월에 납부한 임차료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단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행 예정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자격확인과 소득조회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 오는 4월 중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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