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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년 가구주 월세 열달간 최대 월 15만원 지원

등록 2021.02.23 0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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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3월 12일까지 접수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가구주 대상

[밀양=뉴시스]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관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독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 초년생과 주거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완벽히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이다.
 
 지원 인원은 133명이며 월 최대 15만원 이내 금액(연 최대 150만원)을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2월에 납부한 임차료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단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행 예정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자격확인과 소득조회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 오는 4월 중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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