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 명부' 작성에 신분증 확인?…실효성 논란
[서울=뉴시스] 사진=사유리 인스타그램. 2021.02.24 [email protected]
사유리는 원칙대로 매장 입장을 거부당했지만 소규모 매장 등에서는 수기명부와 신분증을 일일이 대조하는 경우가 드물어 일반 시민들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 신분증 확인만으로 수기명부에 작성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보장할 수 없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우선으로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기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업주는 수기 작성시 반드시 신분증과 대조해 확인해야 하며, 전화를 걸어 번호가 사실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시 빠른 대응을 위한 차원이지만 이를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대다수다. 명부를 작성할 때 일일히 신분증을 확인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신분증을 확인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진위를 알기 어려운데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직원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일일히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설령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해도 신분증에 전화번호가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말했다.
현장에서는 수기명부 작성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방역지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인터넷 맘카페 등에는 '이제까지 식당, 카페 등을 여러번 이용했지만 한번도 신분증을 요구한 곳이 없었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애초에 신분증 확인은 이름과 거주지를 대조해 거짓 정보 작성을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9월부터 출입명부 작성시 성명을 제외하고 거주지도 시군구까지만 적도록 바뀌었지만 신분증 확인 지침은 여전히 유지되면서 현장에 혼선만 주고 있는 것이다. 지침이 바뀌면서 신분증을 확인해 대조한다고 해도 명부상 적는 정보로는 진위여부 확인이 더욱 불가능해 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신원 확인 방법도 도입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출입명부에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리 개인안심번호는 휴대번호를 변환한 것으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경기 고양시도 수기명부의 허위정보 기록과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는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의 기록이 자동으로 방역 당국 서버에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이 사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시도 지난달 전화 한 통으로 QR코드 출입 인증을 대체하는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실시,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청사, 복지시설,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 72개 시설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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