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집단감염'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보완수사중"
검찰,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경찰, 고소인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계속 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은 타청으로 이송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트럭 모습. 2021.02.15. [email protected]
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 9명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사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 등을 불기소 의견(각하) 송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장 등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고소인 및 고발인 조사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당사자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인천지청 부천지청으로 보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를 관할하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경찰은 수사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불송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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