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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중국, 부동산세 도입 올해도 보류 방침

등록 2021.03.09 1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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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 속 경기회복 겨냥 "시장안정"에 중점

[올댓차이나] 중국, 부동산세 도입 올해도 보류 방침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올해도 과열 기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부동산세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동망(東網)과 신랑망(新浪網) 등이 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개막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에 제출한 정부공작 보고는 작년에 이어 부동산세 입법화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경기를 확실하게 회복하기 위해선 중국 내 소비 촉진을 우선하고 부동산 시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번에도 부동산세 도입을 미뤘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상하이 중위안(中原) 부동산 공사의 시장 분석가 루원시(盧文喜)는 중국 경기회복이 미국 추가 경제대책과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둘러싼 선행 불투명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당국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중시해 부동산세 시행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루원시 분석가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단기간에 대폭적인 세제 변경을 하면 시장 전반에 혼란을 빚을 공산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광둥성 부동산 정책연구원도 부동산세 개혁이 내수확대와 소비자극이라는 중국의 2021년 주요 정책과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정책연구원은 당국이 금년엔 부동산세 도입보다는 한층 구체적으로 대도시의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과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동산세 입법화가 지연되지만 2023년 초에 끝나는 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과제에 여전히 포함됐기에 경기회복 추이에 맞춰 앞으로 2년간 관련법 제정이 크게 진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 5일 나온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은 향후 5년간 부동산세 제정을 추진할 방침을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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