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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종합)

등록 2021.03.14 1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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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부터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할 것"

"투기 의심자 20명, 수사 결과 따라 농지 강제처분 조치"

"LH 투기비리 청산, 부동산 적폐 척결 시작…현장부터"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 관련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디"고 밝혔다.

또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하여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다. 특히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일선 현장 생활적폐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이틀 동안 LH 직원 두 분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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