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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LH 투기 재발 막자"

등록 2021.03.17 2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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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재산을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또 이들 종사자들은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이날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지원사업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경찰청 소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비 추경안을 각각 3917억7200만원과 42억67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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