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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시설 퇴소자도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 인정해야"

등록 2021.04.02 08: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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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업무지침 개정안' 고용노동부에 건의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가정 내 갈등·학대,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를 떠나청소년복지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를 받고 퇴소한 청소년들을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은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만 18세가 넘어 독립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만 34세까지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한다.

이에 도는 '보호종료아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 범위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중 만 34세 이하인 자'를 추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가정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지원을 받지 못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은 주거, 생계, 취업 등 자립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기업에서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얻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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