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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 집도?...잇섭발 이통사 인터넷 품질 불신 일파만파

등록 2021.04.23 13:48:28수정 2021.04.23 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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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 집도?...잇섭발 이통사 인터넷 품질 불신 일파만파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유명 유튜버인 '잇섭'이 인터넷 속도가 약정된 것보다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폭로하자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해당 통신사인 KT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잇섭과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사례 23건이 추가로 드러나자 인터넷망 사용자들은 우리 집도 그렇지 않으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KT는 물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 사태는 통신업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확인하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지난 19일부터 늘고 있다.

이는 유튜버 '잇섭'이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Gbps(기가비피에스) 요금을 내면서 100분의 1 수준인 100Mbps(메가비피에스) 속도로 이용 중이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잇섭은 스튜디오를 옮기는 과정에서 월 8만8000원의 10기가 인터넷을 신청해 설치했으나, 우연히 인터넷이 100메가로 서비스되는 것을 알게 됐다. 100메가 인터넷 서비스 가격은 월 2만2000원이다. 이에 KT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를 한 후 원격 조치를 받자 그제야 정상 속도가 나왔다. 그는 KT가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해줬지만 정확한 설명은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KT는 나흘 만인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10기가 인터넷 품질 관련 사과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사과를 표명했다.

또 전수조사를 실시해 잇섭 외에도 추가로 23명이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는 피해를 본 것을 발견해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보상 계획을 알렸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WORLD IT SHOW 2021' 을 개최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박정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SK텔레콤 대표), 구현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KT 대표)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WORLD IT SHOW 2021' 을 개최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박정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SK텔레콤 대표), 구현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KT 대표)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이용자들의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KT는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의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 설정을 잘못 기입하는 '실수' 차원에서 발생했고,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지만 불안과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달 세계 최초 5G 상용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5G 통신 속도가 4G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여전히 5분의 1 수준인 4배에 그치면서 이번 인터넷 품질 불신 사태를 키운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기부·방통위, 통신 3사 인터넷 속도 전수조사

이에 정부가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태를 촉발한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인터넷 상품의 속도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논란이 됐던 10기가 인터넷 상품뿐 아니라 다른 하위 단위의 상품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각사)

(출처: 각사)

◇인터넷 느린 것 같다면 자가로 속도 측정 가능

소비자들은 자신의 인터넷 속도가 가입한 상품에 맞게 나오는지 의심이 든다면 이통 3사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결과 인터넷 서비스 약관에 나온 서비스별 최저보장속도보다 떨어지면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약관에는 최저보상속도 이하였던 날짜만큼 계산해 요금을 감면해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통신사들은 2002년 정부가 도입한 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에 따라 인터넷 상품의 속도가 공지한 속도의 30~50% 이상의 최저 속도를 보장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미치지 못할 경우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측정을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한 후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구조임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불한 요금만큼 정당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고객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또 속도 저하가 발생하더라도 통신사들이 가입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이용자도 매일 정기적으로 속도 측정을 하지 않는 이상 속도 저하를 곧바로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잇섭도 "소비자가 인터넷 속도를 먼저 체크해서 통신사에 알려줘야만 고쳐지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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